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9조 (대출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출자’라 한다)는 도서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1. 대통령기록관 소속 공무원2. 상호대차 협정기관의 임직원3. 도서회원에 가입한 개인 또는 단체4. 유관기관, 연구업무 공동수행 기관 및 기타 관장이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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