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분류 및 편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을 적용하되, 유형 및 주제에 따라 도서실 자체 분류표를 작성ㆍ적용할 수 있다.
서양서의 편목은 영미목록규칙 제2판 개정판(AACR2R)을 준용하고, 동양서는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을 준용한다.
동양서 및 서양서의 체계적인 주제적 정보조직을 돕기 위해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를 준용한다.
서지 DB구축 시 서양서인 경우 MARC21 포맷을, 동양서인 경우 KORMARC(한국문헌 자동화 목록 형식-통합서지용 통합본, KSX6006-0)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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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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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