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도서실 질서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열람 중인 도서를 무단으로 도서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2. 도서ㆍ비품 및 시설물이 오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도서실에서 흡연ㆍ잡담ㆍ음주 및 휴대폰 통화 등 타인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 기타 도서실 열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담당공무원은 이용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열람, 복사중지 또는 퇴실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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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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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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