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교환 및 수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도서를 국내외 도서관, 연구ㆍ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의 교환관계를 통하여 수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국내외 학ㆍ협회, 유관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도서의 기증을 요청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③기증받은 도서에는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증자의 이름과 기증 연월일을 기재할 수 있다.
④관장은 기증하려는 자의 도서가 도서실의 소장 도서로 적합하지 않거나 필요이상의 복본 및 훼손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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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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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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