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임도의 구조개량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도의 구조개량사업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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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의2 · 공사예정공정표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1. 12. 21.> |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1. 12. 21.> |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1. 12. 21.> |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임도구조 개량사업
1. 대 상 지 가. 집중호우 시 피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임도 (1) 주요산업시설ㆍ가옥ㆍ농경지 등에 대한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역, 사양토(마사토)지역, 급경사지를 성토(흙쌓기)한 지역 (2) 배수관의 크기 확대 또는 증설이 필요한 지역 (3) 절토(땅깎기)ㆍ성토면의 안정각 유지 등 보강이 필요한 지역 (4) 기타 노면의…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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