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임도의 타당성평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도의 타당성평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1. 대학에서 임학, 산림토목학, 수자원개발, 환경, 토질 또는 그 기초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자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2. 산림공학기술자 기술특급 또는 기술고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3. 산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4. 임도설치 대상지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주민대표
③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4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지역주민대표는 지역별로 1명 이상을 일시적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④민간임도의 경우 평가위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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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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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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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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