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임도의 타당성평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도의 타당성평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1. 대학에서 임학, 산림토목학, 수자원개발, 환경, 토질 또는 그 기초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자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2. 산림공학기술자 기술특급 또는 기술고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3. 산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4. 임도설치 대상지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주민대표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4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지역주민대표는 지역별로 1명 이상을 일시적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민간임도의 경우 평가위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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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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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