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의3조 (설계서 납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설계서 납품은 설계도서ㆍ트레싱ㆍ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와 그 밖의 계약담당관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성과품으로 한다.
②수치지도의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5천분의1 수치지형도 위에 제작(DXF 또는 Shape 파일) 하여야 한다.1. 임도노선은 임도중앙선과 노면의 폭 및 절ㆍ성토면(땅을 깎거나 흙을 쌓아서 생긴 면)의 상단부와 하단부가 나타나도록 제작2. 구조물의 위치ㆍ종류ㆍ크기 등의 정보를 수치지도상에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3. 수치지도는 임도노선, 절ㆍ성토면(땅을 깎거나 흙을 쌓아서 생긴 면), 구조물의 위치, 문자 및 숫자의 정보는 각각 분리해서 제작4. 최종 납품하는 수치지도는 설계서의 정보, 시공ㆍ감리와 임도노선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메타데이터를 포함
③임도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치지도에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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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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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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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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