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실시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도의 실시설계는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지연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실행 당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임도설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중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의하되, 수해방지 및 경관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1. 임도노선이 계곡을 지나는 경우에는 계곡의 단면 및 유역전체의 유수량을 고려하여 최대 홍수위보다 2배 이상 높은 위치에 시설되도록 설계2. 계류를 횡단하는 구간에는 가능한 배수구 막힘 우려가 없는 물넘이 포장(세월교) 또는 교량 등으로 시공되도록 설계3. 배수관 유출부에는 원지반(원래 지반) 연결되는 물받이를 설치하여 유수가 분산되도록 설계4. 임도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나무뿌리ㆍ가지 등이 강우 시 유실되거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로 운반ㆍ정리 또는 임지의 비배효과(거름주기 효과) 및 성토면(흙쌓기 면)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공종으로 설계5. 임도 노선은 과도한 산림훼손 방지 및 경관유지를 위하여 가급적 산허리 부분 이하로 통과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및 기존임도간의 연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6. 임도상부에 토석ㆍ유목이 흘러내려와 배수구ㆍ암거(위를 덮어 땅속에 묻은 수로) 등이 막힐 우려가 있는 지역은 골막이ㆍ소형사방댐 등이 시공되도록 설계7. 임도 예정노선 하부에 민가 등 보호가 필요한 시설 등이 있으면 옹벽ㆍ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이 시공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되도록 사방계획에 반영
임도설계에 필요한 각종 단가산출서의 적용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도표준품셈을 적용하되, 임도표준품셈 이외의 공정에 대하여는 사방표준품셈 및 건설표준품셈 등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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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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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