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의2조 (테마임도 지정 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를 이용하여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테마임도로 지정ㆍ조성할 수 있다.
②"테마임도" 지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임도구간ㆍ기능별 지정사유ㆍ활용계획 등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지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임도기능의 다양화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노선의 적합성ㆍ활용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테마임도"로 지정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테마 임도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테마임도"로 지정된 임도는 구조개량 사업을 통하여 지정목적에 맞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임도신설예정 노선을 테마임도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따르되, 제5조 규정에 의한 임도설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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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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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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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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