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임도의 보수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 노선별로 노면 및 절ㆍ성토면 기타 시설물의 상태를 매년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도를 보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임도 노선을 점검한 결과 임도 하부에 민가 등 보호가 필요한 시설 등이 있거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는 임도 노선에 대하여 옹벽ㆍ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임도관리단을 배치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민간모니터를 위촉하여 임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임도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의 갈림길에 방향을 표시한 이정표를 설치하고, 「도로명주소법」제23조 및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제작하여 500미터 마다 설치ㆍ관리하되, 필요시 거리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행정안전부 긴급전화와 시설관리기관의 연락처를 병기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의 시점 및 종점에 안내판(임도명칭ㆍ시행자ㆍ시공자ㆍ설치연도ㆍ임도길이ㆍ주의사항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임도노선을 계속하여 연결시켜 나가는 경우에는 최초 시점과 마지막으로 임도가 끝나는 종점에 설치할 수 있다.
"테마임도"로 지정된 임도는 산림문화ㆍ휴양 및 산림레포츠 활동에 필요한 임도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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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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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