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공감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감리를 하여야 한다.
②임도의 시공감리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예정노선 조사서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3. 08. 19.> 예정노선 조사서 ․조사일시: ․조사자: 1. 예정노선 개요 가. 위치(시․종점) : 나. 예 정 거 리 : 미터 다. 임도의 종류 : [ ]간선임도 [ ]지선임도 [ ]작업임도 2. 개략공사비 : 천원 3. 산림현황 가. 산림…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임도의 시공감리 기준
1. 시공감리의 대상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건당 공사비가 2천만원 미만인 사업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공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별표 4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및 업무 범위중…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