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사업설명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임도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산림과 관련된 해당지역 환경단체 등에게 사업개요, 사업방향, 설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돕고,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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