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임도 점검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매년 임도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결과 새로운 공법의 개발, 예산절감 등 우수 모범사례는 계속확산ㆍ발전되도록 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ㆍ개선되도록 조치한다.
평가결과 우수기관ㆍ우수공무원 및 시공관계자에 대하여는 포상ㆍ예산지원 등을 우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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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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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