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임도의 이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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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이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관된 임도에 대하여는 임도관리대장에 이관 근거 및 이관 일자를 기록하고 총 임도실적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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