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2 (중앙기술자문단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산지에 적합하고 재해에 안전한 임도설계 및 시공을 위해 대학교수, 산림기술사, 전문가를 중앙기술자문단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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