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임도설계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도설계비는 설계결과 산출된 총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정부의 "예산편성기준" 중 건설부문의 설계비 요율을 적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서 설계비 요율은 설계의 난이도, 비교설계의 유무, 도면ㆍ자료작성의 복잡성, 제출 자료의 수량 기타 현지여건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시)에 의한 추가업무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관할구역 내 임도 설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비 전액을 대상으로 임도 설계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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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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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