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임도설치 대상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도설치 대상지의 우선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림ㆍ육림ㆍ솎아베기ㆍ주벌 등 산림사업 대상지2.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된 임지(숲)3. 산불예방ㆍ병해충방제 등 산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임지4. 산림휴양자원의 이용 또는 산촌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5. 농산촌 마을의 연결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6. 기존 임도간 연결ㆍ임도와 도로 연결 및 순환임도 시설이 필요한 임지
도로의 노선계획이 확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다른 임도와 병행하는 지역은 임도 설치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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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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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