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임도설치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임도설치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연도별 임도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1-나"에 의하여 임도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2.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부합되는지 여부
임도설치계획은 시ㆍ도 및 지방산림청 중ㆍ장기 임도설치목표와 지역별 산림면적ㆍ기설 임도망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림경영ㆍ관리에 효율성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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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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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