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3조 (감사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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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제11조에 해당하는 각종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실ㆍ관ㆍ국장 또는 지방보훈청장에게 감사대상기관을 지정하여 감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 받은 실ㆍ관ㆍ국장 또는 지방보훈청장은 이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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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감사의 위임) 장관은 제11조에 해당하는 각종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실ㆍ관ㆍ국장 또는 지방보훈청장에게 감사대상기관을 지정하여 감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 받은 실ㆍ관ㆍ국장 또는 지방보훈청장은 이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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