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3조 (감사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감사의 위임) 장관은 제11조에 해당하는 각종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실ㆍ관ㆍ국장 또는 지방보훈청장에게 감사대상기관을 지정하여 감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 받은 실ㆍ관ㆍ국장 또는 지방보훈청장은 이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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