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40조 (감사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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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결과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개는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 요구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공개하고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통보 후 공개한다.
③감사담당관은 감사원의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자체감사 계획 및 결과 등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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