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의2조 (교육인원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공포 · 2024-07-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별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1. 특정국가 근로자 송출중단 및 신규 송출국 지정 등으로 교육인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2. 법 제11조의4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3. 제16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교육기관이 발생한 경우4.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그 밖에 특정 국가ㆍ업종의 도입인원 증감, 과밀화 방지, 교육 효과성 제고, 제16조에 따른 평가 등 외국인 취업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교육인원 조정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교육인원 조정이 필요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현황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인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인원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장관은 효율적인 외국인 취업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취업교육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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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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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