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0조 (비밀 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조정위원회,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제9조에 따른 과제기획위원회 및 과제조정협의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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