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5조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이하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2. 연구개발비 중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3.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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