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3조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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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의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를 우대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로 지정된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녹색사업 또는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의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를 우대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로 지정된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녹색사업 또는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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