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8조 (기술료 감면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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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징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징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전문기관이 기술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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