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2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 계획 수립 업무 및 관련 정책연구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 종합 분석3. 전문가 명부 구성, 과제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4.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혁신역량조사, 표준화동향조사, 특허동향조사 등 사전조사5. 기술로드맵 수립,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 업무6. 연구개발과제의 접수ㆍ검토ㆍ선정7.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및 정산8.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태 점검, 평가 및 제재조치9.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관리, 활용 및 산업화촉진10.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관리11.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12.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문화기술 육성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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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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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