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평가단이 수행한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의 결과에 관한 사항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의 결과(그 결과가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4.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치 결과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 이상 2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담당과장, 담당관 또는 동급의 공무원을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임면하고, 당연직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0조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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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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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