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9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성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최종연구개발결과보고서의 목록 및 요약집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개발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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