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7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 또는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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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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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