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7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극히 불량 등급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을 중단시킬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하위 15퍼센트(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 경쟁형 과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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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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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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