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0조 (적용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비를 공동 지원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 기관간의 협의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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