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안건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이거나, 연구자로 지원한 경우2. 안건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 최하위 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경우로 한정한다.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다. 「과학기술분야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3. 안건에 관하여 「민법」상 친족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4. 안건에 관하여 자문,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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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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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