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6조 (연구개발과제 수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적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실적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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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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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