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조 (연구개발과제 선정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기관(수행자 포함)을 선정할 수 있다.1. 정책지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2. 지정공모: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3.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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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연구개발과제 선정방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연구개발 주체별 책임자제5조 · 연구개발조정위원회제6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제7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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