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4조 (연구개발 주체별 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 분야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기술정책책임자(PO), 기술기획책임자(PD), 연구과제책임자(PM))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기술정책책임자(PO)는 각 분야별 연구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기술기획책임자(PD)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임명하며,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포함한 연구기획 업무지원, 과제수행 점검, 기술 동향 정보분석 및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연구과제책임자(PM)는 연구개발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된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기획책임자(PD)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기획책임자(PD)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 지정, 인력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기술기획책임자(PD)의 자격과 지정 또는 임명에 관한 사항,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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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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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