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5조 (연구개발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ㆍ예술ㆍ콘텐츠ㆍ저작권ㆍ체육ㆍ관광 관련 소관 연구개발정책을 수립ㆍ조정하기 위해 콘텐츠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개발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위원은 제4조에 규정한 기술정책책임자(PO), 기술기획책임자(PD), 연구개발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및 표준화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 지식재산권 획득 및 사업화 등 활용, 연구개발 예산의 검토ㆍ배분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정책과를 연구개발 총괄 부서로 지정하여 조정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문화체육관광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관련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을 연구개발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 과제 기획ㆍ발굴시 정책방향 제시2. 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3. 연구개발 사업의 사업화 등 활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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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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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