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4조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협약체결2. 연구개발비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 부담3.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4. 연구개발비의 사용,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5. 연구개발사업 연차, 단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6.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 보고서 등 제출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ㆍ관리 및 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에 기술료 납부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9.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당해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관리감독3. 연구개발비 사용 발의4. 특허조사, 표준특허 등 관련 지원과제 발의5. 연구개발결과보고서(연차, 단계, 수시보고 포함) 작성 및 보고6.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연구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