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9조 (과제기획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분야별로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 기획2.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분야별 선행특허ㆍ표준화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3.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등 검토4.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 작성 등5. 그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위원회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기술정책책임자(PO)는 과제기획위원회에서 기획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검토ㆍ조정 등을 위하여 기술기획책임자(PD), 과제담당관, 산ㆍ학ㆍ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제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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