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연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가 대면 회의로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회의 참석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은 관측소 운영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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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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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