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24조 (기상관측장비 장애 보고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근무자는 장애 발견 즉시 운영담당자와 상의하고 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후 운영담당자는 조치 결과를 토대로 운영부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응급조치에도 장애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지보수업체 또는 제조사 등 관련 업체에 의해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복구를 위해 수리가 필요할 경우,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수리 절차를 수행한다. 단, 유지보수업체가 없는 경우 운영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운영담당자는 수리에 따른 관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예비품 및 부대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현장근무자는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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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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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