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20조 (기상관측시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근무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관측소의 시설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성 관측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하고 각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일별 점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2. 월별 점검: 별지 제10호서식3. 반기별 점검: 별지 제11호서식
고창 관측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하고 각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주별 점검: 별지 제12호서식2. 월별 점검: 별지 제10호서식
운영담당자는 각 기상관측장비의 최적 관측환경 유지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각 관측소를 방문하고 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고창 관측소의 경우에는 현장근무자가 방문 및 점검할 수 있다.
각 관측소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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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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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