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14조 (연간운영계획의 변경 및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기상관측소 이용 변경, 취소 요청서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장은 활용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용 변경이나 취소를 승인할 수 있다.
③운영부서는 수요기관의 변경 요청 또는 연간이용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관측소 이용요청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ㆍ검토를 거쳐 연간운영계획을 변경 및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