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14조 (연간운영계획의 변경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기상관측소 이용 변경, 취소 요청서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장은 활용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용 변경이나 취소를 승인할 수 있다.
운영부서는 수요기관의 변경 요청 또는 연간이용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관측소 이용요청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ㆍ검토를 거쳐 연간운영계획을 변경 및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