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6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관측소 관리ㆍ운영 업무에 대한 조정2. 관측소 시설 개선 및 기상관측장비 도입3. 관측소 위탁운용 계약 체결 및 관리ㆍ감독4. 표준기상관측소 운영관리시스템 개발ㆍ유지관리 및 개선5. 현장근무자 별 담당 기상관측장비 지정6. 매뉴얼 제작ㆍ관리 및 관련 교육
②현장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관측소 시설 안전관리 및 보안2. 기상관측환경 및 시설 관리3. 기상관측장비 운용4. 관측소 안전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5. 위험기상, 정전 등 비상상황 시 대응6. 관측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타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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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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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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