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33조 (기상관측탑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는 기상관측탑 승강기의 긴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며, 기상관측탑 승강기는 별표1에 따라 운영한다.
②제5조의 임무수행을 위해 기상관측탑 승강기에 탑승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기상관측탑 승강기 탑승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승강기 탑승은 제5조의 임무수행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③기상관측탑 작업자 및 승강기 탑승자는 별표2를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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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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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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