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33조 (기상관측탑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는 기상관측탑 승강기의 긴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며, 기상관측탑 승강기는 별표1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의 임무수행을 위해 기상관측탑 승강기에 탑승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기상관측탑 승강기 탑승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승강기 탑승은 제5조의 임무수행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기상관측탑 작업자 및 승강기 탑승자는 별표2를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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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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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