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7조 (자문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관측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3년마다 위원회를 재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부서장이 되고, 내부 및 외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내부 위원: 예보연구부장, 기상응용연구부장, 지구대기감시연구과장2. 외부 위원: 기상관측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내 기상관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부서의 담당 연구관(또는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 위원장은 평가 전에 외부위원에게 제척ㆍ회피 및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공지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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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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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