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7조 (자문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관측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3년마다 위원회를 재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운영부서장이 되고, 내부 및 외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내부 위원: 예보연구부장, 기상응용연구부장, 지구대기감시연구과장2. 외부 위원: 기상관측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내 기상관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부서의 담당 연구관(또는 사무관)이 된다.
⑤위원회 위원장은 평가 전에 외부위원에게 제척ㆍ회피 및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공지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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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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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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