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16조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수행하는 수요기관은 표준기상관측소 실험시설과 장비의 공동활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공동활용의 신청은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공동활용의 수행은 수요기관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근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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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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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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