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31조 (자료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관측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1. 기상관측자료를 학술논문, 보고서 등에 활용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공저자 또는 사사 기입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함2. 국립기상과학원과 같은 목적으로 생산하는 관측요소에 대해서는 국립기상과학원의 자료가 대ㆍ내외적인 대표성을 가짐3. 기상관측자료의 대외 활용 권한은 관측자료를 생산한 기관에 우선하며, 기상관측자료 생산 기관 외 공개 또는 활용은 해당 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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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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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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