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32조 (관측소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근무자는 안전사고와 물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부서는 「기상청 안전ㆍ보건관리 규정」 제20조, 제22조에 따라 안전ㆍ보건 조치 및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근무자는 「기상청 안전ㆍ보건관리 규정」 제21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방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측소 안전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인적 및 물적 재해를 말한다.1. 충돌, 화재, 폭발2. 유독성 화학약품으로 인한 피해3. 도난으로 인한 피해4. 작업 중 부주의 등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5. 감전 및 화상6. 그 밖에 안전사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