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13조 (연간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한다.1. 이번 연도 집행 및 다음 연도 편성 예산(안)2. 기상관측환경 및 시설관리 계획3. 기상관측장비 운영 및 품질관리 개선 계획4. 기상관측장비 구매 및 수리 계획5. 관측소 활용 계획6. 기타 관측소 운영에 필요한 계획
제1항의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산, 일정, 자체 계획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부서는 다음 연도의 관측소 활용 수요조사를 이번 연도 9월까지 공지한다.
수요기관은 다음 연도 관측소 이용요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번 연도 10월까지 운영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기간은 이번 연도 12월까지로 한다.
운영부서장은 취합된 관측소 연간이용요청서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ㆍ검토를 거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연간운영계획을 이번 연도 12월까지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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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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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