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13조 (연간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한다.1. 이번 연도 집행 및 다음 연도 편성 예산(안)2. 기상관측환경 및 시설관리 계획3. 기상관측장비 운영 및 품질관리 개선 계획4. 기상관측장비 구매 및 수리 계획5. 관측소 활용 계획6. 기타 관측소 운영에 필요한 계획
②제1항의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산, 일정, 자체 계획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운영부서는 다음 연도의 관측소 활용 수요조사를 이번 연도 9월까지 공지한다.
④수요기관은 다음 연도 관측소 이용요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번 연도 10월까지 운영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기간은 이번 연도 12월까지로 한다.
⑤운영부서장은 취합된 관측소 연간이용요청서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ㆍ검토를 거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연간운영계획을 이번 연도 12월까지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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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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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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