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15조 (수요기관의 관측소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연간운영계획에 따라 이용 1개월 전까지 표준기상관측소 이용 세부계획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생산된 자료를 운영부서에 제공할 경우에는 부지사용료, 전기ㆍ통신 사용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③관측소에 기상관측장비나 기상관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현장근무자의 참석하에 행하여야 한다. 기상관측장비나 기상관측시설을 철거할 때에도 같다.
④수요기관은 이용 세부계획서에 제출한 기상관측장비와 다른 기상관측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상관측장비의 제원을 운영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부서장은 수요기관이 관측소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1. 관측계획의 내용과 다른 관측을 하는 경우2. 현장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3. 관측소의 기상관측장비, 기상관측시설, 업무시설 등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4. 다른 자의 관측을 방해하는 경우5. 반입하거나 설치한 기상관측장비나 기상관측시설을 3개월 이상 기상관측자료 생산 없이 방치한 경우
⑥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기상관측장비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운영부서는 해당 기상관측장비를 폐기처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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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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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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